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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급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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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사 직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검사의 직급은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청법 제6조 검사의 직급에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바로 검사 , 검찰총장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승진이라는 타이틀에 너무 목메이지 말고 소신껏 일을 하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위에 따른 구분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구분 짓고 있답니다. 




4 - 5급 : 평검사

3급 : 부장검사

2급 : 지청장급검사

1급 : 차장검사

차관급 : 대검 차장검사, 대검 검사, 고검장 , 지검장, 고검 차장

장관급 : 검찰 총장 






입니다. 한가지 참고할 사항은 부장검사가 되지 못한 평검사는 3 - 5급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 입니다. 공무원 직급과 대응되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평검사의 급수를 공무원 급수와 비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상 검사 직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반회사는 연차수등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갈리게 되지요.


다음은 검사 연봉에 대한 링크입니다.


검사 연봉 알아보러가기!


검사도 결국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등을 따라가는게 당연한 것 같구요.